[2025 국감] 윤창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동의"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10.13 14:20 / 수정: 2025.10.13 14:21
알박기 지적에 "여러 논란 있다고 안다"
검찰개혁추진단 졸속 비판엔 "1년 유예"
"이태원 TF, 최소 수준…재발 방지 목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기조와 기관장 운영 방안이 다르면 정책적 한계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전임자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9개월 이상 공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안이나 민원을 다루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적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사가 강행됐다"며 "의도적인 알박기 인사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시급하게 자리를 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 기관장들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무 정지 또는 파면 직후 임명된 만큼, 임기 문제를 떠나 알박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건축공간연구원 등의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이다.

이에 윤 실장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이와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출범에만 급급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9월 말 법이 통과되고 공포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이고 나머지 법들은 그에 따라 연계된 것"이라며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고 추진단 자체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이밖에 윤 실장은 이태원 참사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감찰 대상을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경찰까지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후에 이걸 다시 되돌아봐서 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관계없는 분들까지 막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수준으로 해서 원인 규명 정도만,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합동조사 TF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설치됐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