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석방'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 허주열 기자
  • 입력: 2025.10.05 09:57 / 수정: 2025.10.05 09:57
백승아 "'법치주의 원칙'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 남긴 것"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시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인가.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는가"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질타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피의자를 신속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유선과 팩스로 수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석방을 결정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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