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장이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가운데 야권은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은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정치 보복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일선 수사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다. 또한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라며 "이번 체포가 경찰서장 선에서 전결된 것이었는지,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아니면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 심문에서도 성실한 출석을 약속해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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