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9.30 13:14 / 수정: 2025.09.30 13:14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실시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여당 주도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신설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지난 1948년 수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방통위가 사라짐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통위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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