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9.29 18:02 / 수정: 2025.09.29 18:02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한 수정안으로 돌아가 그 안에 대해 수정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를) 변경했던 이유는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배려 차원이었다"며 "우원식 의장 측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고발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바꾸게 됐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후 재수정한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법사위에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청문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 표명과 청문회 당위성을 밝히고,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 단계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발 검토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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