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9.24 17:54 / 수정: 2025.09.24 17:54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
국힘, 25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대응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의결했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아울러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상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면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계획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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