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3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면서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특검팀은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릴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릴 수 있다. 이로써 총 182명의 인력 증원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재판도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채상병 관련 재판은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내란 관련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땐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다만 내란특검법 재판중계 조항은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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