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출신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 실시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 의혹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 ▲위법 행위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사법권 남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총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