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국회의 면책 특권을 이용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 뉴스공장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으로 엄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라며 "면책 특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서 의원이 인공지능(AI) 가짜뉴스를 이용해 5월 2일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5월 14일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틀기 시작했다"며 "첫 번째 (목적)는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 흔들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형사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