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9.17 00:49 / 수정: 2025.09.17 00:49
"당직자 품위 손상하고 윤리규범 위반 판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고,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비상 징계를 받기도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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