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소명할 바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마치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은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며 "혁신당이 6월 2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한 과정에서의 사실인정과 동일한 결정을 수사기관에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이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희롱은 없었다"며 "고소 혹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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