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거부하면 정부조직법 25일 처리"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9.16 11:01 / 수정: 2025.09.16 11:01
"금감위 설치법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내일 특검 참고인 출석…계엄해제 의결 진술할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오는 25일로 못 박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라며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 조건을 충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상임위 최대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일(17일) 내란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라며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루어진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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