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부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특정 단일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면세를 해줘야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10억 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핵심이 주식시장 활성화인 만큼, 시장에 큰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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