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일 본회의 처리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9.12 11:31 / 수정: 2025.09.12 11:31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野 발목잡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 원내수석은 "정부 조직개편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문 원내수석은 "전날 대통령이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도 찾아뵐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는 "총리실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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