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인 중 168표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65인 중 찬성 163표·기권 2표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각각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만 제한적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은 민주당 원안대로 하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 문제는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