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인력 증원 및 기간 연장 조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군 검찰 지휘권과 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여야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당원과 의원들, 국민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정무위와 기재위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협조가 필요했다"며 "이를 고려해 원내지도부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을 논의했지만, 모든 의원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내 이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종합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인력 증원 및 기간 연장 조항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안에는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군 검찰 지휘권 조항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군 검찰에 이첩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건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내란 재판 1심 중계 '조건부'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구로 수정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1심 중계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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