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후보교체 파동'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 한다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9.11 12:25 / 수정: 2025.09.11 12:25
윤리위 "공람 종결…경고 이상 징계 없다"
"급박한 상황 인정…자의·독단 판단 아냐"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1일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부쳐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윤리위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1일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부쳐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윤리위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부쳐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공람 종결로 끝냈다"며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결정 배경에 대해 "당시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면서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남부지법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권 전 위원장 측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이 독단적으로 후보 교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내 의원 토론을 거쳐 이렇게(후보 교체를) 하자고 결론을 냈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당내 법률가 출신에게 자문하고도 대부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당헌 74조 2항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지도부의 편을 들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대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처럼 아주 축소해서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두 사람 모두 비대위원장직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불법적 절차'라고 단정했던 당무감사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이어 여 위원장은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에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을 법적인 차원인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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