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고, 대부분이 결론이 났는데 중요한 사안이니 그래도 한 번 더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당원권 정지 범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다.
여 위원장은 "이제까지 논의하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이 두세 가지 있다"며 "우리 74조가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 '상당한'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 보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새벽에 (후보 교체를) 한 게 불가피했느냐 이런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당시, 권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관계자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 당시 약속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전당대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출된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후 새벽 2시 30분께 이양수 단 선관위원장 명의로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고,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후보 교체가 이뤄졌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부는 당헌 제74조 2항에 근거해 '후보 교체 찬반'에 대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결과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대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