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내년 지방선거일 1차 시한…개헌특위 구성 요청"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9.01 16:40 / 수정: 2025.09.01 16:40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동시투표 법적 근거 시급"
국민 생명·안전 및 기후·에너지 등 입법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여야를 향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차 시한으로 제시하며 신속한 개헌안 도출을 위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요청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정기국회 안에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라며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 약속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 목표 지점을 설정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 시한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헌 추진 과정은 국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 연령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라면서 "논의를 서두르자"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100일 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산업재해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산재 예방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가야 한다"라며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지출예산의 0.15%에 불과했는데,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언급한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불합리,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와 경제적 약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자고도 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라며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있다"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높여가자"고 했다. 한편 그는 "어떤 난관도 평화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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