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노동계의 20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시켰다.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내일 표결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대해 "'윤(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 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우리가 헌법 수호 세력,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9월 국회도 이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