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소액·손실 투자자 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법' 발의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8.22 10:09 / 수정: 2025.08.22 10:09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해 자본시장 활성화 계기되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윤석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왔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부터 적용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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