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라며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이 기자는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고, 이후 암 투병 끝에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속에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종료시킨 뒤 방송법을 먼저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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