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법안들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부결했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BS 이사회의 구성 및 임명 절차와 사장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른바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도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안이 의결됐다.
방송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방송3법 중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앞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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