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재발 시 중징계"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8.14 14:23 / 수정: 2025.08.14 14:23
가장 낮은 수위 처분 내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권영세·이양수 징계건은 다음달 4일 재논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난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연 결과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국민 시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전 씨의) 재발 방지 약속을 감안해야 하기 한다"라며 "한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기 때문에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징계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게 윤리위 입장이다. 전 씨는 앞서 이날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전 씨가 선동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처럼 나왔지만 확인해 보니 당시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며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에 앞서 틀어준 영상과 정견 발표에서 전 씨를 비난했고, 당원들이 그걸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전 씨도 그간 쌓인 것도 있어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 씨의 승복 태도도 징계 수위에 반영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소명 자리에 나와서 '자신은 말씀드린 사실 관게 외 전부를 인정한다' '차후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할 것이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 '제명해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를 종합해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면 그대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이건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인 문제로 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달 4일 윤리위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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