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광복 직후 귀국하려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승선자 명부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우키시마호는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배)이었으나 일본 해군에 징발됐다. 사건 당시 탑승자 대부분이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24일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기항 중 선체 하부 폭발로 침몰했다.
현재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설치한 기뢰로 인해 폭침했다고 밝혔으나,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한다.
피해 규모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송환자 3725명과 승조원 255명이 탑승했고 이중 조선인 524명과 승조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인원은 약 7000명, 사망자도 3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명부가 우키시마호 침몰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5월 일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 씨의 정보공개 청구로 명부를 공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19건, 10월에 34건의 명부를 확보했다. 올해 3월에는 일본 정부 공문 송수신 기록 22건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5월 총 75건에 달하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최종 인원을 추산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부에 기록된 인원은 중복자를 포함해 1만8001명이다. 1차로 받은 자료에는 6393명, 2차로 받은 자료에는 1만1908명이 기록됐다. 이 중 대부분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현재 표기 오류와 중복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심층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부(옛 제적부) 등을 활용한 명부 수록자의 귀환·사망 여부 조사와 과거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의 교차분석도 수행해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석 결과 확인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동일인을 구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이사장은 "한자를 오독, 오기하거나 표기 오류 등을 확인해서 중복자 교차 확인을 통한 승선 인선을 추산하는 게 심층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 이사장은 승선 인원에 대해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승선 인원을 누구도 단정하지 못한다"며 "제3의 명부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입수한 명부에 근거해서는 이것이 가장 근사치"라고 부연했다.
심 이사장은 "(사고 생환자는) 전혀 여기에 소속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우키시마호 생환자 유족의 우려에 "살아 돌아오신 분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보상·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키시마호의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우키시마호의 명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관련 자료) 650개 중 명부가 얼마나 있는지, 있기는 한 것인지, (올 3월 받은) 3차 명부처럼 공문서인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국회에서 행안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이 요구할 연구가 있다고 한다면 순위를 알려달라. 노력하겠다'라고 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답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명부 분석이 끝나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바로 피해 구제 절차에 착수하느냐는 질의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업무가 2015년 종료됐다"며 "(당시) 신청하지 않은 분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새롭게 나타난 증거에 따른 분들에 대해선 배상·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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