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명예수당 대폭 올린 '참전유공자법' 발의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8.13 15:24 / 수정: 2025.08.13 17:29
"참전유공자분들, 합당한 대우 받아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상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상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구미갑)이 13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생활난과 고립에 처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올해 기준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책정된 수당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76만5444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참전유공자의 79.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올해 10만8621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24만7551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매년 1만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최초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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