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방안, 금융 제재,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감시·관리하라고 주문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에는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한다"며 방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검토안 22건, 전시 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 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 중 전시법령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 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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