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12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