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언론기사는 법적 창작물"…'저작권법' 대표발의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8.10 14:44 / 수정: 2025.08.10 14:44
"생성형 AI가 언론기사 무단 학습해 제공 사례 늘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으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임에도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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