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설' 윤미향 "저 욕하는 것들 불쌍"…국민의힘 "반성 기미 없다"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8.09 14:03 / 수정: 2025.08.09 14:03
지난해 11월 유죄 확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본인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와 정의연을 이끌며 단체에 모인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3년 2월 윤 전 의원이 1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자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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