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사유를 확인했다"며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6조 청렴의무·7조 성실의무·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은 제5조 품위유지·6조 청렴의무를 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 본인이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한 부분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해 살펴본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추후 복당 가능성은 열려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결정이) 복당 등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선정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한 데 대해, 주식 거래 시점이 프로젝트 발표 이전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에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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