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국인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허용' 신속과제 제안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8.06 10:43 / 수정: 2025.08.06 10:43
내수 활성화 위한 관광규제 합리화
"방한 관광 3000만 시대 만들어야"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 팀장 겸 경제1분과 위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 팀장 겸 경제1분과 위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

[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국정위 규제합리화TF 팀장 겸 경제1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오 팀장은 "현재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에 한해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기준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전자비자 신청 권한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진료 실적뿐 아니라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국정위는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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