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방송 3법 패키지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 주자로 언론인 출신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퇴장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또한 노조와 진보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단체를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본회의는 계속 진행되는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 의원의 토론 도중 "오후 4시3분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명으로부터 방송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법안 한 건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 관련 패키지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차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영권 위협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