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확대와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업이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방송3법 표결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심사 도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송3법관련 질문을 던지며, 급기야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사장을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는 법이 맞냐. 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잘 모른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잘 모르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