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위반 건축물 양성화·과도한 건축규제 완화"…신속과제 제안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7.31 12:44 / 수정: 2025.07.31 12:44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제안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국정기획위원회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반 건축물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양성화 조치 시행을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특정 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위반 건축물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분과장은 "위반 건축물은 현재 전국에 약 14만8000개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가로막아 주거 안정을 해하고, 건축주에겐 평생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발코니 확장이나 옥상 비가림용 지붕막 설치 등 건물이 준공된 이후 개조된 사안까지 평생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가 다수고,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획위원도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당장 철거만을 강요하거나 한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이들은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유주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대출도 막히는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이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주택 재정비 기회를 마련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분과장은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꼼꼼히 살펴보고, 인근 지역 안전에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반 건축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국정위는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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