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당정이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신속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간담회를 열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노동 현실이 변화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의 근로 조건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게 제 책임"이라며 "사람 위에 법 없듯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논의했고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을 놓고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안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기존 개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종 법안까지 성안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내달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조법 개정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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