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 확대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며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에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조세제도 개편 TF에서 찬성과 반대 등 충분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무엇이 더 사회에 이익이 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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