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의도=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윤리위에서 결정한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교체 과정이 "비대위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가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은 최종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선 과정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시키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시도했지만 최종 실패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을 받겠다는 공고를 접수 1시간 전 홈페이지에만 올렸다. 한 후보의 서류만 접수받아 후보 교체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 지위 인정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후보 교체의 정당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당무감사위는 판단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권 전 위원장과 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이 전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봤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제출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3년으로 결정됐다. 다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 사무총장의 진술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에게만 미리 연락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접수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사실상 후보 교체를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이 한 것"이라면서 "새벽에 이렇게 한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정당성을 주장하는 비대위원들이 언급하는 당헌 제74조의 2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탄핵 등 상황에서 후보의 선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선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할 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 위원장은 "당헌 제74조의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거나 사고당하는 등 후보직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선출 후보의 동의를 얻어서야 가능한 일이다"며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김 후보가 한 후보와 이른바 '단일화 마케팅'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선출 이후 태도가 돌변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새벽 시간에 쫓겨서 진행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