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원 임용 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립대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는 같은 사안에서도 임용 취소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사립학교법에 반영했다. 아울러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벼워선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교원 인사 기준을 갖추는 한편 입시부정 징계도 강화해 고등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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