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사용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구직자들은 면접 이후 근로계약 단계에서야 임금·근로시간 등을 인지하게 되며, 이 중 일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급여 등 핵심 정보를 채용광고에서 아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관련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은 채용광고에서부터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 중이다.
천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해 취준생을 울리는 채용갑질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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