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 해산' 청구…이번엔 다를까?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7.22 00:00 / 수정: 2025.07.22 00:00
혁신당, 국힘 해산 청구 촉구…6개월 만
조국 "'늙은 일베' 국힘, 해산·파산해야"
전문가 "헌재 판단은 여론 아닌 법"
조국혁신당이 다시 국민의힘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개월 전과 같은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국을 배경으로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배정한 기자
조국혁신당이 다시 국민의힘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개월 전과 같은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국을 배경으로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다시 국민의힘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개월 전과 같은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국을 배경으로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내란 특검 수사의 진전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 등을 근거로 이번 재진정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월에도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법무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었다"며 "1월과는 정치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이번에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위헌정당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해산을 공식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도 옥중에서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지난 20일 황현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민의힘을 '늙은 일베'로 규정하며 "해산되거나 파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파괴·유린하는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하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도 옥중에서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이번 상황이 지난 1월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윤석 기자
조국 전 혁신당 대표도 옥중에서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이번 상황이 지난 1월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윤석 기자

조 전 대표는 이번 상황이 지난 1월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정치권 반향이 미미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위헌정당 해산에 말을 아꼈던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새롭게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성 이미지와 선명성을 내세워 일종의 이슈파이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할 명분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 여론이 아닌 법률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국민의힘처럼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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