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3%룰',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 수행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정부 당시 여야 이견 속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협치로 통과된 법안이다. 여야가 3%룰과 관련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의 현안보고도 진행됐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재 비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고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 업무보고에서는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며 "관리부실에 따른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안전 분야를 포함해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고·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산림청 업무보고에서는 "산불 진압은 조기발견·조기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들이 산불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