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국회=송호영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영농형 태양광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당시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두 아들 역시 해당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까닭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공동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 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땅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의원 82명이 공동 발의했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며 "저는 그것(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는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며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 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며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를 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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