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청원 60만4630명 동의…'윤석열 탄핵' 이어 역대 2위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7.06 11:47 / 수정: 2025.07.06 11:4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이 넘는 동의자 수를 기록하며 마감됐다.

6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일 자정 동의자 수 60만4630명으로 마감됐다.

이 청원은 게시된지 5시간 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143만4784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성폭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발언을 들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탈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청원안 심사를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 역사상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단 한차례 뿐이다. 지난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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