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의석수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와 같은 시각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그물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나쁜 선례도 많이 남겼다"며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국민의힘을 이길진 몰라도 국민은 이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는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개정안도 통과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포함된 법안이다.
그간 여야는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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