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3%룰' 최종 포함?…"법사위 논의 지켜봐야"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7.02 12:44 / 수정: 2025.07.02 12:44
당대표 선출, 대의원 15%·권리당원 55%·국민 여론조사 30%
15일 예비경선…선관위원장 김정호·부위원장 이수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 개정안에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사위 소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 개정안에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사위 소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 개정안에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 및 비공개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룰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당의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상법 개정안에 3%룰을 최종 포함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간 회사에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해 이사들이 소액주주의 이익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일을 오는 8월2일로 의결했다. 대의원 투표 15%·권리당원 투표 55%·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오는 15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한 최고위원 자리는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뽑기로 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부위원장은 이수진·임호선 의원이 맡았다. 전용기·김남근·전진숙·정을호·김동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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