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영방송 수신료 직접 결정?…與 방송특위, 국정과제 보고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7.01 18:25 / 수정: 2025.07.01 18:25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최우선 과제"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 방안도 검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해 있다./국회=김시형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해 있다./국회=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1일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청자들이 수신료 금액 결정에 참여하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정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논의는 본질적인 필요성과 공적 기능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적 논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신료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인상·인하 여부 판단과 산정·배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은 각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역별 시청자 대표로 구성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직접 결정한다면 수신료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오른쪽)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인상·인하 여부 판단과 산정·배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국회=배정한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오른쪽)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인상·인하 여부 판단과 산정·배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국회=배정한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사장 선출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예방하고 후보 추천 및 선정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0~150명의 국민 참여단으로 구성한다.

특위는 "국내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인사는 정권 교체 시마다 정치적 논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 및 준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위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증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겨냥해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증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겨냥해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남윤호 기자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에도 칼을 빼들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증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조직과 단체를 대상으로도 실시간으로 악의적 정보 유포가 증가하고 있어 여론 왜곡과 사회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겨냥해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조정 신청 대상을 언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구독자 수 등으로 언론중재 대상 유튜버 기준을 명확화하겠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성도 건의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언론 장악·탄압 실태 진상규명도 예고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적인 방통위 압수수색과 한상혁 전 위원장 해임, 공영방송 이사 교체 등 방송 장악 시도를 지속해 왔다"며 "전 정권 하에서 이뤄진 정권 친화적 방송 구조 강화 시도와 언론 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광고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단의 수수료를 환원해 지역 중소방송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정부광고 독점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미디어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K-미디어 이니셔티브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해 혁신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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