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 시행 사실 아냐"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6.30 20:07 / 수정: 2025.06.30 20:07
"논의된 바 없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르면 내년 시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기타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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