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접수 두 달여 만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접수된 두 건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A 씨에게는 제명, B 씨에게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안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및 강제 출당)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네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자격 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4월 중앙당에 신고된 두 건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의 조직 구조, 문화, 제도 전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짚어봐야 할 사안이었다"며 "피해자 존중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체계를 확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