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6.16 10:57 / 수정: 2025.06.16 10:57
"정치검찰의 수법, 이번 기회에 다 밝힐 것"
"2억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자신의 '1차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지난 2012년 3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 '3승'의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2005년 6월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며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며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채무 논란에 대해선 "지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라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며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부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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